헌법 제 13 조, 제 14 조 -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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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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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3 조, 제 14 조 -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②모든 국민은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서식 > 법률,행정민원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國民(국민)은 行爲時(행위시)의 法律(법률)에 의하여 犯罪(범죄)를 構成(구성)하지 아니하는 行爲(행위)에 대하여 訴追(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동일)한 犯罪(범죄)에 대하여 두 번 處罰(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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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3 조, 제 14 조 -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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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모든 국민은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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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國民(국민)은 行爲時(행위시)의 法律(법률)에 의하여 犯罪(범죄)를 構成(구성)하지 아니하는 行爲(행위)에 대하여 訴追(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동일)한 犯罪(범죄)에 대하여 두 번 處罰(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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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3 조, 제 14 조 -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