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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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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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
3. 이해관계의 절충을 위한 사적성격의 평가
- 구분건물: 거래사레비교법으로 평가,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2.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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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3. 이해관계의 절충을 위한 사적성격의 평가
레포트 > 기타
- 주거용건축물은 거래사례(instance)비교법에 의한 평가금액이 원가법에 의한 평가
설명
순서
-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평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평가
- 정비구역외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선정: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선정하는
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 을 산술average(평균))
4. 상대적 가격이 중시되는 평가
- 구분건물: 거래사레비교법으로 평가,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 정비구역외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선정: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선정하는
2.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 주거용건축물은 거래사례(instance)비교법에 의한 평가금액이 원가법에 의한 평가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4. 상대적 가격이 중시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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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축물: 기존무허가건축물(1981.12.31이전)만 종전자산으로 인정





- 일반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instance)비교법으로 평가
적정하게 감안하여 평가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 일반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
2. 건축물의 평가
주택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와 투자가치 판단
1. 법률에 근거한 필수적 평가:(지가공시법에 의거 감정평가
1. 법률에 근거한 필수적 평가:(지가공시법에 의거 감정평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
경우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instance)비교법으로 평가
경우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적정하게 감안하여 평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
업자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 을 산술average(평균))
2. 건축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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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축물: 기존무허가건축물(1981.12.31이전)만 종전자산으로 인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