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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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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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가.상법 제15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위해선 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하여, 여관이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본 판결에서는 사실관계에 마주향하여 152조 1항 규definition 적용을 통하여 임치의 성립요건을 파악하였다.
2. 판결요지
㉮소외 최중성은 피고 권수룡이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며 여관의 부대시설인 주차 장에 자신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하였다.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1. 판시사항.
명시적 합의는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왜 제152조 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3. 판결의 결론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Ⅱ.판례의 판시사항과 요지 및 결론
설명
1-1.소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Ⅱ.판례의 판시사항과 요지 및 結論(결론)
순서
Ⅰ.사실관계
3-2.임치의 성립요건
Ⅴ.결론
.
따라서 Ⅰ.사실관계에서 나.의 묵시적합의로 인한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관의 주차장에 대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때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한 사실만으로도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명시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다. 투숙객은 자신의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김으로 인해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또한 나.의 명시적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공중접객업자
3.임치의 성립요건
이외의 본 판결의 논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에서는 본 판결에서 어떤 이유로 임치요
따라서 제152조 1항이 적용되는 이유를 공중접객업자의 의의를 살펴 본 사실관계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겠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
3-1.임치의 의의
.
4.제152조 2항
Ⅳ.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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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結論(결론)
2. 152조 1항
1. 판시사항.
Ⅲ.쟁점
4. 평석의 방향
4. 평석의 방향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판결 [구상금] -목차- Ⅰ.사실관계 Ⅱ.판례의 판시사항과 요지 및 결론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판결의 결론 4. 평석의 방향 Ⅲ.쟁점 Ⅳ.본론 1.공중접객업자 1-1.소결 2. 152조 1항 3.임치의 성립요건 3-1.임치의 의의 3-2.임치의 성립요건 4.제152조 2항 Ⅴ.결론
나.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여 부
서식 > 법률,행정민원
-목차-
㉯소외 최중성은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Ⅰ.사실관계
㉰국화장여관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국화주차장의 간판이 세워져있고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이나, 출입문 및 도난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외곽은 천으로 된 망과 비와 눈을 막을 지붕만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을 경비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 않았 다. 제152조 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힘으로 인해 논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