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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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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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國家는 社會保障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가진다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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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國家는 社會保障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가진다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상으로하여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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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상으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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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다.
⑤新體障碍者 및 疾病 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新體障碍者 및 疾病 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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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상으로하여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